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건설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H건설사 현장소장 마모(52)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오모(57)씨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마씨 등 14명은 지난 1~4월 화성시 병점동 복합주거타운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27만t(25t 덤프트럭 10만860대분)을 화성, 평택, 오산 일대 고령의 농민 32명에게 양질의 토사라고 속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건설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해 지정된 처리시설에서 매립·소각해야 하지만 비용절감등을 위해 대당(25t 덤프트럭) 18만~25만원의 처리비용이 드는 폐기물들을 농민들로부터 필지당 500만~2000만원을 받고 땅에 매립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새벽시간대 폐기물을 매립하고 표층에는 비교적 양질의 흙을 덮어 농민들을 속였으며, 폐기물 매립에 항의하며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농민들에게는 추가 비용 부담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농지 주변에는 땅과 물이 검은색으로 변하는 등 심각한 토양·수질오염이 발생해 아예 농사를 포기한 농민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밖에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오씨 등 6명은 함께 입건된 H건설 하청업체 대표 정모(51)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전산프로그램 '올바로시스템'의 입력내용을 4배 이상 부풀려 입력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제도정비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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