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日땅 아니다" 공식문서 있다

양원 / / 기사승인 : 2012-09-05 1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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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패전후 대일평화조약 초안서 명확히 규정
연합국사령부 "日 석박조업 일절금지" 지령 기록도

[시민일보]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억지주장을 부리고 있고 가운데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기록들이 발견돼 일본의 허구성을 다시한번 증명해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한일문화연구소 김문길 소장(부산외대 명예교수)이 최근 학술연구차 일본을 방문해 시마네(島根)현에서 발간한 죽도(독도)에 관한 외교홍보물을 입수,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문길 소장에 따르면 일본은 패전이후 인 1947년 3월에 작성된‘대일평화조약 초안“에는 ”本州, 九州, 四國, 北海島, 隱岐, 佐島는 일본영토로 울릉도, 죽도(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라 권리를 방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연합국최고사령부(GHQ)는 GHQ지령 1033호를 발령, “죽도(독도)는 일본영역이 아니므로 일본선박들의 조업은 일절 금한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이 독도를 자기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패전이후 외교 관계를 위해 가진 회의인 영, 이, 일의 구화회의에서 결정된 구화조약 제2항에 “죽도는 일본의 도서이다.”라고 명시된 조문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구화조약 제2항은 샌프란시스코 구화회의를 앞두고 주일 정치고문인 미국인 시볼트가 1951년 6월 14일 일본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국무성에 서한을 보내 “죽도(독도)를 재고 해야 한다. 죽도는 옛날부터 일본의 도서이다.”라고 주장해 명시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우리정부는 1951년 7월 19일 구화조약 제2항에 명시된 죽도(독도)는 잘못된 것이라며 수정을 요하는 탄원서를 이 국무성으로 보냈으나 미국은 1951년 8월 10일 국무차관보 라스쿠를 통해 보낸 회신에서 “1905년이후 일본 영토가 된 것을 확인했으니 수정을 들어줄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김문길 소장은 “일본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구화조약 제2항에 명시된 죽도(독도)는 일본영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다”며“어리석게도 이를 믿고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가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김문길 소장은“1905년 당시는 러일전쟁후 우리나라가 주권을 상실한 때인만큼 일본이 마음대로 국토를 유린할수 있는 실정이었는데도 이를 확인치 않았으며 약소국의 사정과 형편을 살피지 않고 패전국의 손을 들어준 강대국인 미국, 영국 등의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문길 소장은 “독도는 에도(江戶)시대에도 이미 ‘조선의 섬’이라고 ‘세계수로지’에 기록되어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일본의 명치시대에 사마네현에서 외무대신에게 보낸 비밀문서에도 ‘죽도(독도)는 “일本外地”이지만 일본 영토로 고정하도록 해달라’고 시인한 것 등을 보면 양심도 없는 일본의 억지 주장에 가슴이 아플 뿐이다.”라고 말했다.

부산=양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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