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경찰서는 1일 지적 장애가 있는 여중생을 성폭행한 김 모(64·무직)씨와 택시기사 김 모(42)씨 등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적장애 3급인 A(15·중2)양을 지난 6월부터 한 달여 동안 노래연습장 등으로 유인, 6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택시기사 김 씨는 지난 6~7월사이 자신의 택시 안 등에서 A 양을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A 양에게 ‘좋은 곳에 구경가자’거나 ‘태워 주겠다’고 유인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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