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야당 후보들을 비방하고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보수 논객 지만원(70·'대한민국 대청소 500만 야전군본부' 의장)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 3월19일 모 종합일간지 광고면에 정동영, 한명숙, 유시민 총선 출마후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물을 싣는 등 야당 후보들의 당선을 저지할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신문 지면에 비방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는 총선을 앞두고 '대화 자체가 안 되는 특수 인종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자체를 뒤엎어버리고 적화통일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진보의 목표', '진보는 국가를 북에 넘기려는 사람들' 등의 내용을 신문 지면에 잇따라 게재했다.
현행법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벽보, 인쇄물 등은 금지돼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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