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판단, "장애인 보험 계약 거부는 차별"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08-29 1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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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활동보조인 신분증 없다고"
보험사가 장애인과의 보험 계약시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 박모(54·여)씨가 지난 4월 제기한 진정에 대해 금융위원회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철저한 지도·감독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A보증보험 지점을 방문,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모든 서류를 제출했지만 A사는 박씨와 동행한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 체결을 거절했다.
A사는 "박씨가 청약서류를 직접 볼 수 없으므로 활동보조인에게 청약내용을 설명해주고 그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게 된 것"이라며 "이는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또 "당일 오후에 설계사가 방문해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뒤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 A사 측이 최종적으로 박씨에게 보험증권을 발급했을지라도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당초 보험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사가 구두로 중요사항 등을 설명하고 그 근거로 '녹취'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 ▲활동보조인이 박씨의 가족도 아니고 법정대리인도 아닌 이상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자격이 없다는 점 ▲현실적으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 직원을 대면하지 않고도 보험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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