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남 순천시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 상생발전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백화점처럼 월2회 휴무하도록 하는 방침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월2회 휴무’는 순천시가 대형마트와 사전 합의를 거쳐 재래시장ㆍ중소상인들과 상생발전을 도모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과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의견을 모은 결과다.
시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두 대형마트의 4개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가 시행돼 왔으나 법원이 대형마트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대형마트는 순천시 협조요청에 따라 9월부터 월 2회 휴점 할 예정이다.
순천=이덕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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