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읍면 순회 설명회
[시민일보]전남 완도군은 30년이상 된 양식어장의 생산성 저하와 어장질서가 문란하여 어장재정비에 나섰다.
군은 지난 6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양식어장을 특별 정비한다는 것이다.
개정전 면허제도는 시설기준 및 양식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품종전환이나 시설개선이 어려워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일부 어업인들은 불법 어업자로 전락하는 등 지역의 핵심문제로 대두됐다.
그러나 개정된 규칙은 양식어장 개발의 준수규정과 기준을 통합하여 양식물, 시설규모, 어장의 수심 규정을 없애 광역어장 개발과 양식시설 자율화로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됐다.
이에 군은 어장 재정비로 고품질 계획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사업비 12억원(도비 6억, 군비 6억)을 확보해 오는 2013년까지 연안어장조사와 재배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완도군에서는 전 해역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금당면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전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장, 어촌계장, 개발위원장 등 700여명을 대상으로 양식어장 특별 정비계획과 재배치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양식어장 정비대상은 김 4만5,700책, 미역 17만9,612줄, 전복 18만1,444칸, 어류 2,379칸이다.
이에 양식어가들은 무면허양식 시설과 시설기준 초과시설은 자진철거를 해야 되며, 어장이탈구역은 어업면허지 내로 이설하여 어장재배치 제도권에 편입해야 한다.
추관호 해양수산과장은 “이 사업은 현재 양식어장 이용실태조사와 어장측량을 동시에 실시한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각 어촌계의 어장재배치계획을 수립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어장과 어장사이 불법 양식시설물의 철거를 통하여 어장의 생산력 복원과 수산물 품질향상으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양식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도=김용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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