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도시 서울' 만들기 민-관 맞손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7-17 16:42: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市-민관단체 MOU 체결... 교육프로그램·컨설팅등 운영
[시민일보] 서울시가 민간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단체와 오는 12월1일 시행되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협동조합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에 나선다.
시는 ‘2012 세계협동조합의 해 한국조직위원회’ 등 협동조합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동조합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한국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 인지도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특히 ▲협동조합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컨설팅 및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지원 ▲협동조합기금 조성 ▲협동조합 법령 및 정책 기반 마련 ▲민간 자원 활용 및 모범사례 발굴ㆍ전파 등을 추진한다.
시는 협동조합 설립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기본 정신 및 원리, 협동조합 기본 법 및 관련 지원제도 등 협동조합의 기본이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여기에 민간이 갖고 있는 경험 및 전문지식 등 다양한 차원의 자원을 활용해 협동조합 기금 조성, 협동조합 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 등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의 조합원과 시민들이 협동조합이 가진 장점과 가치, 높은 효용성을 이해하고 돌봄, 주택, 교육 등 시민 일상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시민,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자발성과 참여근간의 협동조합 정신이 훼손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