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시의장단 선거 앞두고 '선심성 관광' 논란

이덕노 / / 기사승인 : 2012-06-25 17: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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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모 의원, 주민 50명에 제공 의혹
"부의장 출마 성원 당부"… 선거법 시비 불씨
[시민일보] 전라남도 기초의회 한 의원이 하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선심성 관광 편의 제공 의혹에 휩싸이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순천시 별량면 일부 주민에 따르면 이 지역 주민 50여명은 지난 22일 관광버스 1대를 대절해 여수 엑스포장을 경유해 돌산, 광양 이순신 대교를 돌아보며 관광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관광에 들어간 버스 대절비용과 점심식사 비용을 순천시의회 정모(61)의원이 제공했다는 주장이 해당 지역 일부 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향후 선거법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순천시 별량면 김모씨는 "정모의원이 관광한 지역민들에게 관광버스 대절비와 점심식사비를 제공했다"며 "시의회 하반기 부의장에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데 본인(정모의원)이 부의장 당선에 유력하다며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옛말에 오이 밭에서는 신발끈을 매지말고 자두 밭에선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시의회 하반기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 각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관광 및 식사제공은 법(선거법)으로도 금지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행위가 발생한데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동기야 어떻든간 오해받기 싶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전남=이덕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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