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13개 기업에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CCM은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경영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지난 2007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CCM 인증은 기업이 6개월 이상 CCM을 운영해 자율적으로 피해를 구제하고 소비자불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 만드는 등의 실적을 쌓은 후 평가단으로부터 평가항목 별로 8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렇게 선정된 CCM 기업에 2년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정위에 신고되는 소비자관계법령(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사건 중 개별 소비자피해사건은 당사자가 자율로 처리하도록 기회를 주고, 소비자관계법령의 시정조치 수준을 낮춰준다.
상반기 CCM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경동도시가스 ▲하나투어 ▲JK성형외과 ▲경남에너지 ▲남선지티엘 ▲리틀쥬피터 ▲마이도기 ▲씨티오네트웍스 ▲아라코리아 ▲하우스플러스 ▲한화손해보험 ▲니콘이미징코리아 ▲지에스칼텍스 등 13개다.
한편 이날 서울 서초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2012년 상반기 CCM 인증서 수여식 및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경동도시가스, 한화손해보험, JK성형외과가 CCM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CCM이 널리 보급·확산되면 기업·소비자·정부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는 CCM 인증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고, 피해 발생시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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