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부업체는 소비자에게 대부거래를 할 때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설명을 해야 한다.
또 소비자로부터 이 같은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자필기재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거래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부거래표준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 간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되는 약관으로 지난 2002년 제정된 후 2008년에 1차 개정됐다.
개정된 대부거래표준약관을 살펴보면 ‘중개수수료를 채무자로부터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까?’라는 문구를 표준약관 양식 자필기재란에 포함토록 해 고객이 이 사실을 인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대부중개업자가 채무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대부업자와 채무자가 계약할 때 채무자에게 알리게 해 대부중개업자가 불법 중개수수료를 가로채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건수는 3449건으로 피해금액은 40억원이었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피해건수는 1만2394건으로 피해액은 121억원이다.
또 채무증명서 발급비용과 발급기한은 미리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대부업자가 이용자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증명서 발급비용을 과도하게 받거나 부당하게 발급을 지연해 이용자가 입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무증명서는 채무 잔액 현황 등을 나타내는 자료로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절차 등에 필요하다. 부당하게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보통 발급비용은 1000원 정도로 발급기간은 5영업일 이내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부거래표준약관을 한국대부금융협회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표준약관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수는 1만2486개다. 252만2000명의 채무자가 지고 있는 대부잔액은 8조7000억원이다. 이 중 신용대출은 7조3000억원 담보대출은 1조4000억원으로 각각 대출 금리는 37.3%, 17.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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