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저축은행 임원이 별도로 개설해 온 ‘가짜 통장’을 갖고 있는 입금 예금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한주저축은행의 전산 원장 등에 등록되지 않고 횡령한 예금 165억원(374명)에 대해 예금계약 성립 여부를 조사한 결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키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올해 2월22일부터 3월14일까지 가입한 30억원(78명)의 경우 입금수표 사본 등 예금가입 관련 자료가 부족해 예금자가 서류를 추가 제출할 경우 보호키로 했다.
예보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한 달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잔여 예금은 현재 진행 중인 매각 등의 진행결과에 따라 정상 예금자와 동일 시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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