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남 완도군에서는 여름피서철을 맞이하여 관광지내 횟집과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오는 18일부터 8월말까지 유관기관 합동으로 여름철 수산물원산지표시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4월 음식점표시 확대에 따라 주요 관광지내 횟집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명예감시원과 함께 어깨띠, 전단지, 표시판 등 원산지표시 조기정착을 위한 서명운동과 특별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 거짓표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이하의 벌금 및 인터넷에 공개하고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회이상 적발시 인터넷에 공개된다.
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먹거리를 안심하고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수산물원산지 표시 정착에 최선을 다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김용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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