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소득·전문직 사업자의 고질적 탈세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기획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본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자 7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분석 결과, 지능적인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뒤 탈세액을 재산 불리기에 쓴다던가 사업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고소득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사 규모는 지방국세청 가용인원이 감안됐다. 김 조사2과장은 “기획조사에 가용할 수 있는 지방청 직원은 70명 정도”라며 “탈세혐의가 짙은 고소득자 위주로 세무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596명의 고소득자가 빼돌린 세금은 총 3632억원에 이른다.
실제 소득 중 신고누락한 소득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적축율도 37.5%로 여전히 높다. 다만 전년(39.1%)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한 수치다.
김 조사2과장은 “고소득자의 소득적축율이 낮아지는 등 신고성실도가 점차 개선되는 추세이나 고소득자의 고질적 탈세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불성실 신고자는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인식을 갖도록 고소득 탈루 혐의자를 철저히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고액의 수임료를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신고 누락하고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가 있는 변호사·법무사 ▲불복청구·특허등록 대행수수료를 신고하지 않고 비용을 가공계상하는 방식으로 탈세한 혐의가 있는 세무사·변리사 ▲성형관광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뒤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 ▲비의료보험 대상인 치아교정 등 시술비를 현금으로 챙긴 뒤 차명계좌로 관리한 혐의가 있는 치과 의사 ▲현금결제 유도 실적이 높은 직원을 포상하는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현금 수입액을 누락해 신고한 피부과 의사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임대수입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상가 임대업자 ▲월세 수입을 현금으로 받은 뒤 신고 누락한 혐의의 주택 임대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금융거래 추적, 거래상대방 확인 등을 통해 관련인의 탈세 행위까지 잡아낸다는 방침이다.
또 조사 결과 범칙행위가 확인되면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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