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2일 도로점용료를 경감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또 도로구역 지하매설물 관리 강화를 통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등 그동안 점용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도 보완키로 하고 6월13일부터 7월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 인하의 경우 점용료 산정기준인 ‘닿아있는 개별 공지지가’를 그대로 인정해 부과했으나, 이를 80%수준으로 인정해 점용료 20%를 인하키로 했다.
여기에다 이들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가로 점용료 10%를 인하해 총 30%가 인하되도록 했다.
아울러 도심지 도로구역에 어지럽게 난립된 전선(공중선) 등에 대해 그동안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점용료를 부과해 정비체계가 마련되도록 했다.
점용허가 신청을 위한 점용위치도, 평면도 등의 서류 제출시 도로대장 전산화에 필요한 전자도면도 제출하도록 했으며, 점용공사시 교통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소유자가 2인 이상인 부동산으로 인한 점용의 경우, 당해 물건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점용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9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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