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도시 200억대 사기일당 검거...LH공사 직원 또 뇌물수수로 덜미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2-06-11 1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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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미끼로 택지개발예정지 내에서 무허가 쪽방 등을 팔아 200억대를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LH)공사 직원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재차 적발되면서 공기업 직원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 3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신도시 개발예정지 내 쪽방과 벌통 등을 불법 설치해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A(57)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LH공사 간부 B(53)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직 간부 C(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지상권대책위원장 A씨 등은 2007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위례신도시와 시흥·장현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서 쪽방과 축사, 벌통 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뒤 500여 명에게 "국민임대주택 입주권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속여 팔아 212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허위서류를 꾸며 LH공사에 보상금을 신청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LH 간부 B씨 등 2명은 장현지구 세입자대책위원장 D(61)씨로부터 불법 조성된 쪽방 소유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9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쪽방 조성책'과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 개발예정지 내 비닐하우스에 15~20㎡ 넓이의 쪽방 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뒤 매수자를 모집해 1곳당 3000만~7000만원에 팔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법 설치한 쪽방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택지개발 뒤 3억5000만원 상당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매수자를 현혹했다.
특히 매수자들이 보상지연을 항의하면 허위서류를 LH에 제출하거나 LH 간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기도 했다.
보상기준일(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항공사진 이외에 LH가 별도로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쪽방 등을 조성 및 판매하고, 보상금을 신청하는 행위로 인해 분양가 상승 및 부당한 보상금 지급, 신도시개발사업 비용의 증가가 초래되고, 결국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보상금 지급 전단계에서 수사를 착수하여 성공함으로써 이와 같은 부당한 보상금의 지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24일 전직 LH공사 직원이 공사 수주를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보금자리주택 택지설계처 과장이던 이모씨는 건설업자로부터 LH공사 발주 공사를 수주받게 해주고 회사가 보유 소일네일(Soil Nail) 공법을 방음벽 공사 설계에 반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총 56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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