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광희APT 재건축승인 취소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6-10 11:55: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매몰비 7억 분담문제 갈등 예상
[시민일보] 경기 부천시가 소사구 심곡본동 617-140 광희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시행인가 취소는 아파트 재건축조합원 130명 가운데 53.1%인 69명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해 온데 따른 것이다.

시는 또 사업주체인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의 효력도 자연 상실돼 국토해양부 법령해석 등을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도 취소했다.

광희아파트는 2000년 11월3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이후 단지내 자연녹지 변경 및 진입도로 변경 등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1월25일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뒤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분양신청 중에 있었다.

그러나 기존 세대수 130세대에서 새로이 건축되는 세대수가 132세대 밖에 되지 않아 거의 1:1 재건축으로 추진됨에 따른 주민부담금 과다로 인해 분양신청이 매우 저조했으며 그에 따른 반발로 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합설립인가 취소로 그동안 사업수행에 따른 매몰비용 약7억원의 분담에 대한 조합과 조합원간의 많은 갈등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사항은 임의규정이 아닌 법적 요건이 충족될 경우 의무적으로 취소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돼 있었고 조합원 다수가 법에 근거해 인가 취소를 요청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유은영 유은영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