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인터넷ㆍ스마트뱅킹 대출 및 예ㆍ적금 해지시 본인확인절차 강화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06-07 15: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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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8일부터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의 인터넷ㆍ스마트뱅킹 대출 및 예적금 해지시 본인확인절차가 강화된다.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 5월2일자로 잠정 중단했던 인터넷 대출신청 및 예ㆍ적금 해지서비스를 8일부터 시행한다며 7일 이같이 밝혔다.

고객이 인터넷ㆍ스마트뱅킹 대출 및 예적금 해지시 고객상담센터에서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대출 및 예적금 해지가 실행된다.

본인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거래는 자동으로 취소되는 방식이다.

단, 예ㆍ적금 만기해지 및 고객상담센터 업무시간 외에는 고객의 휴대폰을 이용한 SMS인증번호 확인을 통해 대출 및 예ㆍ적금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예ㆍ적금 만기해지에 대해서는 향후 본인확인절차를 추가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이번 고객상담센터를 통한 본인확인절차 강화로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사기로부터 고객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더욱 안전하게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은행은 고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고의 보안강화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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