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독과점 구조 고착화”

온라인뉴스팀 / / 기사승인 : 2012-06-06 18: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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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지위남용등 솜방망이 처분탓”

최근 우리 경제에서의 산업 독과점이 확산되고 고착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담합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에 대한 지나치게 낮은 과징금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일 발간한 ‘독과점 구조의 심화와 경쟁 정책 방향’(진양수 연구위원) 자료에 따르면 한 산업 내 상위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합을 의미하는 CR3는 2002년 47.6%에서 2009년 55.4%까지 상승했다. 시장의 독과점 수준을 나타내는 허핀달 지수(HHI)도 같은 기간 1600에서 1820 수준으로 상승했다.


상위 3개 사업자간 순위변동이 과거 5년간 없었던 산업의 수도 2008년에는 9개였으나 2009년에는 16개로 증가했다.


특히 2009년을 기준으로 독과점구조 고착 산업(과거 5년 동안 연속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산업)의 수는 43개에 달하며, 이들 산업의 CR3와 HHI는 각각 93.6% 및 560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들 독과점 고착 산업의 해외개방도나 연구개발투자비율은 다른 산업에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업이익률은 높았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독과점구조 고착 산업 중 소비재산업의 가격 상승률은 24.8%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16.8%)보다 확연히 높았다.


KDI는 이와 관련, “독과점 산업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들은 대외적 경쟁압력을 덜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들 간 경쟁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이익을 누리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는 경제를 구성하는 또 다른 주체인 소비자들의 후생이 희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KDI는 독과점구조의 배경으로 규제의 억제력과 실효성 문제를 들었다.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다.


KDI는 “유럽연합(EU)의 경우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해당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만이 아닌 총매출액의 최고10%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기업뿐 아니라 문제가 되는 개인도 처벌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담합의 경우 해당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경우 해당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과징금이 책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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