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가 많은 제조·용역·건설업종 6만개 업체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원사업자 2000개와 원사업자와 하도급 거래를 하고 있는 수급사업자 5만8000개 업체를 선정해 온라인으로 서면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조사는 3대 핵심 불공정행위인 ▲서면미발급(구두 발주)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기 때문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거래중단 등 보복을 우려해 불공정 하도급행위 신고를 하지 않았던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핫라인과 함께 서면실태조사를 2대 상시감시체계로 구축해 관행화된 불동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11~15일 10개 시·도 상공회의소에서 조사표 작성요령과 하도급법 개정내용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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