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 목포시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받았다.
목포시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세라믹 일반산업단지, 대양 일반산업단지, 고하도 유원지, 북항지구 관광특구 등 4곳으로 4개 사업이 해당된다.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ㆍ소득세 등 국세는 3년 동안 100%, 다음 2년 동안은 50%를 감면받고, 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는 15년간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6월 중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된 4개 사업에 대해 투자촉진지구 지정신청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목포 세라믹 및 대양 일반산업단지의 투자유치가 활기를 띄게 되고, 고하도 유원지와 북항지구 관광특구 개발에도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국토해양부는 목포를 비롯한 신안, 무안 등 6개 시군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은 낙후지역과 그 인접 시?군을 광역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으로 각종 지원(조세감면, 인?허가 의제 등)을 통한 민간인 자본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된 계획을 말한다.
전남=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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