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장흥군(군수 이명흠)은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유예기간이 오는 6월말로 끝남에 따라 아직까지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보유자를 대상으로 6월말까지 집중 계도를 실시한다.
7월부터 의무보험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 자동차 손해보험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무보험 운행은 범칙금 10만원, 1년이내 2회이상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 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꼭 기한 내에 사용신고를 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용자와 군민 모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전남=안훈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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