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울산지검 수사과는 21일 장기요양급여(재가급여) 비용을 허위로 청구, 금품을 편취한 재가장기요양기관 8곳을 장기요양보험법 위반죄로 적발, 대표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소속 요양보호사 10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복지센터 대표 J(53)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소속 요양보호사와 공모해 요양보호사들이 수급자의 가정을 찾아 방문목욕 등의 봉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재가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총 2010회에 걸쳐 6300만 원 상당의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요양보호사 H(46) 씨는 같은 기간 요양기관 대표, 수급자와 짜고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정상적으로 봉사한 것처럼 속여 총 153회 걸쳐 500만 원 상당의 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해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위청구가 확인된 기간이 최근 1년에 그쳤으며, 확인 금액이 2억 2400여만 원인 점에 비춰 실제 허위청구 금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급여제도는 2008년 7월 시행된 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복지제도이다.
이 제도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가사활동, 목욕 등의 봉사를 해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신청해 받아 가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춰 당국에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전국에는 8633곳, 울산에는 132곳이 있다.
경남=양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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