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완도전복(주)는 지난 2011년부터 어촌계 희망에 따라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앞으로는 공모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처음에는 양해각서 체결을 희망한 어촌계의 수요가 적었으나 수출전략 품목 육성 지원과 전복판매 시스템 구축 등으로 질높은 제품 공급 구축을 위해 공모제를 시행하는 것.
양해각서 체결을 희망하는 어촌계는 완도전복주식회사(555-3600)에 오는 31일까지 전화 또는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완도전복주식회사는 지난 2011년 9월29일 군외면 서화도(제1호)를 시작으로 지난 3월23일 청산면 신흥리(제9호)까지 어촌계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78톤에 37억 정도의 전복을 구매해 수출한 바 있다.
한편 최상등급의 원물 공급으로 전복 판매가 촉진되어 업체와 생산자간의 윈윈(win-win)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전복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김용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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