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 진도군이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그동안 신규개발에 묶여있던 김, 전복, 수하식 굴 재배 면적을 확대 승인 받았다.
진도군은 “2012-2013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 전남도에 267건 5,380ha를 승인 신청해 김 19건 2,356ha, 전복 44건 262ha, 수하식 굴 5건 48ha, 복합양식 110건 1,592ha 등 총 199건 4,532ha를 승인 받았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진도군은 농림수산식품부 김 양식어장 항공영상을 실시한 결과 우심지역으로 분류되어 중앙 및 전남도로부터 단속 중점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진도군은 영세한 김 양식 어업인들을 보호하고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어업인 교육 및 간담회, 서한문 발송, 플래카드 게첨 등 김 양식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자진?강제철거를 통해 4,464책을 철거했다.
전남도로부터 진도군은 어업 질서 확립과 어업인들의 자구 노력을 인정받아 김 양식어장 신규 1,258ha 면적을 승인받았다.
진도군은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어장에 대해 30일간 공고를 거쳐 오는 6월말까지 어업면허 우선순위를 결정,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자에게 어업면허를 처분하게 된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김 등 재배면적 확대로 진도 수산물의 안정적인 적정생산과 수급조절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 수산물의 생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원활한 해역의 김 양식어장을 어업인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관리공동체 구성을 유도하고 합법적인 김 양식시설이 되도록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540-3012)
전남=진용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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