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남 완도군은 수산물 음식점표시가 11일부터 확대됨에 따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5. 1일부터 31일까지 31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소형 마트, 재래시장, 횟집 등 음식점 판매 수산물 6개품목(넙치,조피볼락,참돔,뱀장어,미꾸라지,낙지) 및 일본 방사능 오염(명태,고등어)이 우려되는 어종에 대해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특별단속할 계획이다.
조리용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1차 위반때는 과태료 30만원, 2차 위반땐 60만원, 3차 위반때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김용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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