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다문화 가정 자녀가 해외 친지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을 했는데도 어린이집에 등원한 것처럼 꾸며 보육료를 부당 청구한 도내 어린이집 29곳을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입건 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진주시 A 어린이집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베트남으로 출국한 다문화 가정 자녀인 정모(1) 양의 2개월분 보육료 78만 8000원을 허위로 청구해 챙긴 혐의다.
또 사천시 B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아버지(46)가 지체장애인이고 어머니(33)가 캄보디아인이어서 언어소통이 힘들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금 결제카드인 ‘아이사랑카드’를 어린이집에 보관하도록 유도한 뒤 지난해 5월 28만 6000원을 부당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어린이집은 이런 수법으로 모두 51건에 1290만여 원의 보육료를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양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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