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노령연금 지급액 내달부터 3.7% 인상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3-28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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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전남 영암군이 올해 기초노령연금 인상 급여액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단독노인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78만원(부부공동 일 경우 124만8000원 이하)이하인 경우 신청에 의해 지급받게 되며 단독수급은 9만4600원, 부부공동은 15만1400원으로 전년도 9만1200원 대비 3.7% 인상된 금액이다.

기초노령연금은 다른 제도와 달리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소득ㆍ재산조사 조사가 제외됨으로써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후 소득보장 제도로써 현재 영암군에서는 매월 1만600여명에게 약 9억여원이 지급되고 있다.

신청 시 신분증과 연금지급을 희망하는 본인통장,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하면 된다.

한편, 기초노령연급 수급자에게도 이달부터 압류방지 전용통장(일명 ‘행복지킴이 통장’)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수급금액까지 금융기관에 압류되는 안타까운 사례를 원천봉쇄 할 수 있는 길도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올 선정기준액이 작년대비 대폭 완화된 만큼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였다가 소득ㆍ재산이 다소 초과되어 탈락했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을 포기했던 노인들의 경우, 해당 읍ㆍ면사무소에 꼭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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