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고객 명의로 예금된 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유 모(51) 전 제일저축은행 전무이사를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해 3월 서울 송파구 가락동 제일저축은행 사무실에서 고객 A씨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예금 50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는 등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객 104명의 예금 24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유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유씨는 불법대출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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