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변론 과정을 모두 녹음해 조서로 활용하는 제도가 올해 7월부터 수원지법 등에서 시범 실시된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전국수석부장 판사 29명이 참석한 전국수석부장회의에서 이 같은 제도 시범 실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조서는 증인 등이 하는 진술을 정리해서 기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서 내용을 놓고 본인 취지와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본인이 했던 얘기를 녹음해 100% 그대로 기록하게 되어 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여성·아동·장애인인 성범죄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등과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법원에 증인지원실도 설치, 운영된다.
이 제도는 수원지법을 비롯해 서울북부지원, 청주지법 등에서 7월부터 시범 실시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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