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23일 총선 공천과 관련해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측근이자 전 사무부총장인 심모(48·전 총리실 정무기획비서관)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19대 총선 전주 완산구 예비후보 박모씨로부터 지역구 공천 대가로 4차례에 걸쳐 약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심씨는 지난해 10월13일 1000만원, 11월14일 3000만원, 12월23일 2000만원, 올해 2월27일 5000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2000만원은 한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모씨가 심씨와 함께 1000만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심씨가 총선을 앞두고 금품을 받은 의혹이 짙은 만큼 관련 물증을 토대로 정확한 뇌물 액수 및 사용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심씨가 받은 돈이 한 대표의 캠프 운영자금 등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총선 일정과는 상관없이 통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심 씨는 총선 예비후보 박모씨로부터 1억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심씨가 무슨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와 어디에 썼는지 등을 조사했다"며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심씨가 받은 돈의 액수가 줄어들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9시10분께 심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8시간 이상 뇌물수수 의혹을 조사했다.
심씨는 검찰 조사에서 뇌물을 수수한 사실 등 전반적인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검찰은 또 지난 20일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심씨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과 경위 등을 조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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