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피해자로 속여 병원에 입원해 수개월간 십여차례에 걸쳐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챙겨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24일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병원에 입원해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타낸 황모(23)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황 씨와 함께 보험사기에 가담한 윤모(20)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 등은 지난해 10월3일 수영구 해변도로에서 불법주차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한 김모(54)씨의 차와 고의로 부딪힌 후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100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5차례에 걸쳐 488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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