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22일 길가에서 술에 취한 취객을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뒤 현금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A(19)군에 대해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0월2일 오전 4시5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한 B(40)씨를 폭행한 뒤 현금 4만원을 빼앗고 현금인출기로 끌고가 현금 200만원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A군은 경찰에서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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