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구 유족에 5300만원 배상"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3-19 1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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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국가대상 지급 결정

1970년대 전국민주청년총학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고(故) 제정구 의원(1944~1999)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반국가단체인 민청학련을 구성해 내란음모를 벌인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로 복역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제 의원 유족에게 5300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 의원은 민청학련 사건으로 영장없이 체포·구속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들로부터 구타와 물 고문, 전기 고문을 당하는 등 307일간 불법 구금을 당했음이 명백하다"며 "구금기간 중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보상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제 의원은 1974년 당시 서울대 4학년생으로 유신통치 등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였다가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36년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표적인 빈민운동가 출신인 제 의원은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1999년 폐암으로 사망하기까지 빈민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민청학련 사건이란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명의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정부가 학생과 지식인, 종교인 등을 주동자로 지목, 180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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