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 장흥군(군수 이명흠)은 사실상 멸실ㆍ소멸되었거나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은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지방세법에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가 사실상 멸실ㆍ소멸되었거나 파손되었다 하더라도 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한 자동차세를 계속 부과하도록 된 규정이 납세자에게 세정에 대한 불신을 주고 고충 민원을 쌓이게 한 점을 해결해 주기로 한 것이다.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란 자동차 등록령 제31조 제6항 7호에 해당하는 최근 계속해 2년 이상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의미한다.
군 관계자는 "이러한 차량을 소유한 납세자가 금년 3월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장흥군청 재무과 또는 읍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자동차세에 대한 뿌리 깊은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신뢰받는 세정구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전남=안훈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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