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화력발전소 유치 동의안' 놓고 군의회 발끈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3-18 1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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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록 "찬성 의견만 제시… 자료도 부실"
[시민일보] 해남화원화력발전소 유치를 둘러싼 지역민들 간 찬반 갈등의 골이 깊어 가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이 지난 15일 ‘해남그린화력발전소 유치 의향에 따른 동의안’ 안건을 해남군의회에 접수했다.

해남군의회는 접수된 안건은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 이관 및 심의를 요청했다.

해남군은 해당지역민들과 다수의 사회단체 및 반대위가 존재함에도 해남군발전을 위해 유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해남군의회는 해남군의 발전소유치 의향 동의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해남군의회는 오는 20일부터 23일, 4일간의 일정으로 제21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따라서 이번 해남군의 화력발전소 유치 동의안도 다룰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해남군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어 21일과 22일은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의·의결을 진행한다.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의결한다.

이어 해남군민들의 최대 화두인 '해남그린화력발전소 유치의향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가 이 동의안을 가결시킬 경우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부결시키면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다.

또한, 상임위가 이에 대한 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군의회의장은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해남그린화력발전소 유치의향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해남군의회는 최초 이 문제가 대두될 때도 그렇지만 이번 동의안이 군의회로 접수되는 과정에서도 대의 기관인 군의회를 무시했다며 발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안 접수공문의 최종 결재권자가 해남군수임에도 부군수가 대리 결재하여 공문이 접수됐다는 것.

더구나, 동의안 공문 접수 시간도 15일 일과가 끝난 오후 6시 이후였고 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첨부자료에는 유치위원회에서 제출한 서명지와 MPC에서 제출한 자료만 첨부됐을 뿐 서명서를 먼저 제출한 반대 대책위의 자료는 누락시켰다.

이와 관련, 이종록 군의회의장은 “현재 해남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발전소 유치 동의안을 접수하면서 부군수가 결재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군수가 결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왜 부군수가 결재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또, “군의회의 판단을 요구하는 자료라면 찬·반 양측의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한 쪽 의견만 내 놓았고, MPC의 자료와 입장만 있고 해남군의 입장은 없다. 발전소 유치로 인한 득과 실을 분석한 자료조차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인근 시·군에서도 반대의 강도가 심해지고 최근 보령 화력발전소의 화재로 반대위측이 또 하나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임시회를 열고 있는 전라남도 의회는 22일 본회의에서 ‘해남 화력발전소 유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처리하며, 결의안이 채택되면 지식경제부를 비롯한 관련 중앙부처와 해남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전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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