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감시' CCTV는 설치 말아야"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03-14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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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학교폭력 예방보다 인권침해 소지가 더 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실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의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CCTV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교실내에서 생활하는 학생과 교사들의 행동이 모두 촬영되고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13일 서울시교육감에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교실내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실내 CCTV 설치 행위는 교실에서 생활하는 학생과 교사를 촬영하는 것이다.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초상권과 '헌법' 제17조와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7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인권위는 "CCTV가 범죄예방을 위한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이 있다"며 "교실내 CCTV가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CCTV의 설치로 인해 범죄 전이효과가 발생해 교실이 아닌 곳에서의 범죄 발생 가능성도 있는 등 그 효과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복도측 창문의 시선확보, 교사의 범죄예방 모니터링의 증대, 범죄예방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실내 범죄예방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교사와 학생들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행동과 표현을 제약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그 불가피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은 거의 모든 시간을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만큼 교실내 CCTV로 인해 식사, 수면, 교우관계 등 교실에서 발생하는 활동전반이 노출된다"며 "학생들의 행동자유권을 제약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프리아버시를 위반할 소지도 크다.
인권위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체육복을 갈아입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교실내 CCTV를 설치할 경우 이러한 모습이 CCTV에 녹화되고 CCTV를 모니터링 하는 관리자는 학생들의 노출된 신체를 볼 수 있다"며 "학교의 CCTV가 웹 또는 모바일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가 확대 재생산될 개연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의 교육의 자주성 침해도 예상된다.
인권위는 "교사들도 CCTV가 설치된 교실에서 수업을 해야 하는 경우 자기 소신껏 수업을 하기 어려워진다"며 "표현의 자유 및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받을 소지도 있다"고 꼬집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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