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혼자 아이 낳아 유기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3-13 1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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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20대 몽골여성 입건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던 20대 몽골 여성이 모텔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한 뒤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3일 한국에 불법으로 입국해 11년 동안 머물며 갓난 아이를 모텔에 유기한 몽골인 A(25·여)씨를 영아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 투숙한 뒤 자신이 낳은 남자 아이를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한국에서 만난 몽골인 남자 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뒤 키울 능력이 없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의 아버지는 지난 1월 부양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임신한 A씨를 한국에 방치하고 몽골로 출국했다.


앞서 경찰은 영아를 유기한 여성이 오후 3시께 모텔에 설치된 CCTV화면에 사라진 사실을 확인, 이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A씨를 붙잡았다.


현재 아이는 건강한 상태로 인천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A씨는 생활의 어려움을 들어 아이의 양육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 있는 점을 들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강제 출국시킬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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