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를 정부가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가해학생에게 받아내는 내용의 법 조항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달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내용을 반영해 일부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의무화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피해학생에 대한 '전학 권고' 규정을 삭제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용을 먼저 지원한 뒤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토록 했다.
가해학생 출석정지 기간 제한은 삭제하고 보복행위에 대해 가중조치를 하는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엄격하게 하고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도 의무화했다.
5월1일부터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교과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돼 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고 시·군·구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설치·운영된다.
교육감은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상담·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교원은 가산점과 포상을 받게 되고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하는 교원은 징계를 받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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