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상가 비리' 임대료 42억 빼돌려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3-12 1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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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업체 S기업 회장 김 모씨 등 불구속 기소

지하철 상가 임대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한동영)는 40억대 회사자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지하철 상가임대업체 S기업 회장 김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S사의 대표이사 김모(51)씨와 감사 백모(6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S사법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 등은 2005년부터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와 각각 지하철역사 29개 매장, 30개 매장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임차업자들로부터 받은 임대료(전대료)의 42억7628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서울도시철도와 서울메트로와 각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 매장은 직접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상(중간 관리책)'에게 전대하고, 이들을 통해 서울도시철도와 서울메트로에 지급하는 임대료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지하철 상가를 전대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하철 매장을 S사 지점으로 각각 사업자 등록토록 하고, 매장을 전차 또는 전전차함으로써 실제 상가를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공식적인 매입·매출을 S사 지점 명의로 처리토록 했다.


이들은 또 실제 전대료의 일부만 S사 법인계좌로 입금토록 하고 나머지는 차명계좌나 개인계좌로 입금토록 해 현금화함으로써 S사의 전대료 수입액 자체를 숨긴 사실도 적발됐다. 이런 수법으로 김씨 등은 2007~2010년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19억3582만여원을 포탈했다.


앞서 검찰은 지하철 상가 사업권을 따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건설업체 W사 대표 심모(58)씨를 구속 기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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