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로 오토바이 못 몬다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3-11 1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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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법 개정 추진… 이륜차 면허 새로 따야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소형 오토바이(이륜차)는 몰 수 없게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운전면허 소지자가 125cc 이하 이륜차를 별도의 면허취득 등 절차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추진하는 개정령이 통과되면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는 50cc 이하의 '스쿠터'나 '택트' 등 소형 이륜차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륜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새로 따야 한다.

경찰은 또 법령 개정시 소급적용을 하지 않아 이륜차로 생계를 이어가는 서민층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륜차 운전면허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시작해 올해 3분기(7~9월)까지 도로교통법령 개정령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법안의 국회통과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정할 방침이다.

일반적인 자동차 운전면허로 이륜차 운전을 금지하거나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현행보다 배기량이 적은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개정안의 기본 틀로 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거친 뒤 올해 도로교통개정령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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