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학교장, 교사 등 교원이 학교폭력을 은폐하면 최고 파면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달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당시 정부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 관련 교원에 대해 4대 비위(금품수수·성적조작·성폭력범죄·신체적 폭력) 수준에서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징계 감경 제외 대상에 포함하고 엄격한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징계양정 기준을 보면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감봉에서부터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최고 파면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22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받은 뒤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 교원 업무 부담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교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서 힘들어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파면 처분은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파면의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치 않다는 점에서 교육현장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번 조치와 관련, 교육계 관계자들은 "취지는 공감이 가지만 중요한 것은 파면에 대한 기준이 너무 추상적인데 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교원들이 교권침해에 대한 가능성 등으로 큰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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