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7일 불법으로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업주 김모(35)씨 등 3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경기 일산동구 장항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경마 경주를 음성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를 하고 시합 결과에 따라 배당하는 수법으로 40억원 상당의 사설 도박장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간 마권 구매자들과 대포폰을 통해 연락하고 배당금은 대포통장을 이용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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