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7일 자전거로 고급 아파트 단지를 돌며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 낸 신모(51)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2006년 11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정차 중인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80만원의 보험금을 타 낸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16차례에 걸쳐 1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신씨는 주로 정차 중인 택시에서 내리는 손님을 보고 일부러 접근해 쓰러지거나 고급 아파트 단지내에서 서행하는 차량 뒤에서 넘어지는 수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학습지 방문교사 시절 교통비를 아끼려고 자전거를 구입했다가 가벼운 사고에도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 보험금을 타기 쉽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가 '사고로 다쳤다'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병원치료 등에 대해 묻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결국 덜미를 잡혔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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