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여성들을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A업소 업주 정모(37)씨와 B업소 업주 이모(35) 등 4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성매매업소 종업원 김모(27·여)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성들을 대상으로 1인당 1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하나 오피스텔에서 사전예약을 한 남성들에게 1시간에 13만~15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남성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오피스텔 인근의 편의점이나 지하철역으로 유인해 돈을 받고 오피스텔로 안내해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들의 사진과 프로필을 게재해 이를 보고 오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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