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26일부터 본인명의 주택 구입, 질병 치료 등 특별한 요구에 의해서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된다.
또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일정액의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구체화한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하위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고용부는 우선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기업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근로한 기간에 대해 적립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된다.
또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자금(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 마련, 임금피크제 실시 등의 사유를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주택구입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지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연봉제 및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1년 단위 중간정산도 법시행 이후부터는 할 수 없게 됐다.
법 시행일인 7월26일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은 1년 이내 퇴직연금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급격한 고령화로 국민연금 수준이 축소되는 등의 상황에서 퇴직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퇴직수급권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퇴직급여는 근로자들이 퇴직 후에도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취지"라며 "중간정산해서 써 버리면 퇴직금이 노후보장 기능을 하지 못하게 돼 퇴직연금제도를 적극 도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으로 나뉜다.
DC형은 기업이 부담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돼 있으며 기업은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개인별 계좌에 부담금을 적립하는 제도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후에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고 기업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부담금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탁해 적립·운용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라 DC형의 경우 사업주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연 20%의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퇴직급여 지급의무 발생 이전인 납입예정일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10%의 지연이자가 부과된다.
다만 사업장의 도산, 타 법령상의 제약, 지급의무 존부의 다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연이자 적용을 제외한다.
이는 부담금 납부 지연에 따른 근로자의 운용수익 손실을 보전하고 적기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의 경우 사용자는 매년 1회이상 적립금을 납부해야 하며 예상퇴직급여의 60%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의무적립비율도 현재 60%에서 2014년 70%, 2016년 8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해야한다. 그 이후는 사용자의 부담을 고려해 고용노동부령으로 따로 정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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