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유상증자를 성공시켜주겠다고 약속하며 뒷돈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재 등)로 기소된 전 E증권사 G지점 대리 강모(31)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가 불량한 점, 받아 챙긴 돈의 액수가 큰 점,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청렴성을 유지할 의무를 저버린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기관에 자수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낮췄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1월께 서울 영등포구 한 사무실에서 E증권사를 주관사로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진행 중인 E사의 재무이사 이모씨에게 "당신회사 주식 10억~15억원어치를 장내매수해 주가를 500원 이상으로 끌어올려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겠다"고 거짓말해 그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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