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수로 폭발' 주가조작 악성루머꾼 3명 구속기소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3-05 15: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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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석)는 북한 관련 루머를 증권가에 퍼트려 주가를 조작하고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 위반 등)로 우 모(28)씨와 김 모(20)씨, 송 모(36)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 모(25)씨와 금융업에서 근무하는 표 모(48)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우 씨 등은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영변 경수로 폭발과 제약사의 백신개발 루머 등 거짓정보를 흘린 뒤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해 증시에서 658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6일 부산 해운대구 모 PC방에서 "북한 영변 경수로 대폭발. 고농도 방사능 빠르게 서울로 유입 중"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담은 쪽지를 증권가에서 주로 이용하는 '미스리 메신저'를 통해 애널리스트 등 207명에게 전송한 뒤, 주가급락을 틈타 2930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취득했다.

이들은 또 지난 달 초 모 제약회사의 백신개발 루머를 언론보도 대행사이트를 거쳐 언론사에 제보한 뒤 허위보도를 유도해 3650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모 제약회사, 국내 1호 말라리아 예방 백신 개발 성공, 93% 면역 효과 탁월, 미국 미시간대 연구팀과 협력하여 국내 1호 말라리아 예방 백신 개발 성공"이라는 자료를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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