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코스닥에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회사 가치를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IT업체 '클루넷' 김 모 전 대표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클루넷의 코스닥 상장 당시 이미 지분을 매각한 웹하드 업체까지 포함시켜 주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회사 가치를 부풀리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횡령한 자금의 규모와 사용처 등을 확인하는 한편, 소위 '안철수 테마주'로 부각시켜 주가조작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이 업체 경영진의 횡령·배임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월31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클루넷 업체에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당시 이 업체가 인터넷 팟캐스트 '나꼼수'의 서버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검찰이 나꼼수를 압수수색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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