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손해보험 본사 압수수색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2-03-01 1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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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보유주식 시세조종 혐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지난 달 29일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그린손해보험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그린손해보험 측 회계자료와 주식거래 내역,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영두 그린손해보험과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들은 그린손해보험의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그린손보가 대량 보유한 5개 종목의 분기말 주식을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그린손보의 보험영업 부문에서 손실이 누적돼 RBC 비율이 150% 미만으로 내려갈 위험에 처하자 시세를 고의로 조종했다.
투자자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거래량이 적어 인위적인 시세조종이 용이한 5개 종목 주식을 대상으로 주로 분기말 장종료 무렵에 집중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뒤 주가를 상승시켰다. 또 투자여력이 소진되자 계열사 및 협력사를 동원해 시세를 조종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 회장과 임직원들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총 5167차례(1051만4797주)에 걸쳐 시세조종주문을 제출, 5개 종목의 주가를 매분기말 평균 8.95% 상승시키고 RBC 비율을 분기말 평균 16.9%포인트(추산치) 높였다.
이를 통해 그린손보는 매분기말 주식운용이익(평가이익)을 증가시켜 2010년 3월부터 5분기 연속해 분기말 RBC비율을 150% 미만에서 15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5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회장과 그린손보 자산운용담당 임원, 계열사 대표 등 8명을 시세조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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